'초청장 선거운동' 정상혁 보은군수,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15.01.22 21:20
수정 2015.01.22 21:24
재판부 "지위 남용해 소속 공무원 선거운동 이용해"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선거운동 성격의 문구를 담은 정상혁(74) 보은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지극히 개인적인 업무임에도 비서실장 등에게 초청장 작성 및 발송 업무 등을 지시했다"며 "지위를 남용해 소속 공무원을 사적인 선거운동에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수로서 개인정보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군청에서 보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한 뒤 추가 정보 수집을 요구한 점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한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 군수는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자신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 내용을 담아 4900여명의 주민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정 군수의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