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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물티슈 학대' 어린이집 원장 구속

스팟뉴스팀
입력 2015.01.22 21:20
수정 2015.01.22 21:24

울산지법 "객관적 증가자료 있고, 목격자 진술 일관"

사진은 22일 울산시 남구 울산지법에서 22개월된 남자 원아의 입에 물티슈를 가득 넣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어린이집 원장 김모(41)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2개월 된 원아의 입에 물티슈 등을 가득 넣어 학대한 것으로 알려진 울산시 북구 모 어린이집 원장 김모(41, 여)씨가 구속됐다.

22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는 등 범죄사실이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원아가 칭얼댄다며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입에 물티슈, 손수건 등을 가득 넣어 장시간 서 있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김 씨가 10개월 된 다른 원아 2명(쌍둥이)을 흔들침대에 벨트로 채운 뒤 방치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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