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물티슈 학대' 어린이집 원장 구속
입력 2015.01.22 21:20
수정 2015.01.22 21:24
울산지법 "객관적 증가자료 있고, 목격자 진술 일관"
22개월 된 원아의 입에 물티슈 등을 가득 넣어 학대한 것으로 알려진 울산시 북구 모 어린이집 원장 김모(41, 여)씨가 구속됐다.
22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는 등 범죄사실이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원아가 칭얼댄다며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입에 물티슈, 손수건 등을 가득 넣어 장시간 서 있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김 씨가 10개월 된 다른 원아 2명(쌍둥이)을 흔들침대에 벨트로 채운 뒤 방치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