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추행 대학교수 2명 항소 기각
입력 2015.01.21 21:03
수정 2015.01.21 21:08
두 교수에 벌금형,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유지키로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김용덕 부장판사)는 21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2명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두 교수에게 각각 300만원, 800만원의 벌금형과 40시간씩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두 교수의 추행사실이 다수의 증언으로 입증됐음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1심 양형은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두 교수는 2012년 3∼6월 강의실 등에서 여학생의 허리에 손을 올리거나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4명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여학생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추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