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간어린이집 조사 권한 법개정 추진
입력 2015.01.21 17:37
수정 2015.01.21 17:44
인권위 지난해 8월 아동청소년팀 신설했지만 어린이집 조사 안돼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 어린이집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아동·청소년팀을 아동·청소년과로 격상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인권위 관계자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주재한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어린이집 조사 권한을 갖도록 인권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인권위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권이 없다. 조사대상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과 관련이 있을 때만 조사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인권위가 지난해 8월 아동·청소년팀을 신설했지만 어린이집에서 지내는 아동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인권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는 실태조사 업무를 이관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팀을 아동·청소년과로 격상시키고 업무 범위를 확대시킬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