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주인 “죄송합니다”
입력 2015.01.21 13:54
수정 2015.01.21 14:00
방화 아니지만, 키박스 녹이려고 라이터 꺼내
지난 10일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시 1층에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 오토바이 운전자인 김모 씨(53)가 실화 및 과실치사상 혐의로 21일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경찰은 당초 김 씨에 대해 방화혐의도 염두 해 두었지만, 화재 당시 김 씨도 사무실에 갇힌 상태였고, 화재로 부상한데다 소방대원에게 구출된 점 등을 감안해 방화혐의는 배제한 상태다.
하지만 김 씨가 추운 날씨에 얼어있던 키박스를 녹이려고 라이터에 불을 붙여 키박스를 녹인 것을 인정했고 경찰은 이때 전선 피복이 녹아 합선으로 불꽃이 발생한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또 문제가 된 오토바이를 두 달 전 지인에게 넘겨받은 뒤 수리한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한편, 21일 오후에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같은 날 오전 심문을 마치고 나온 김 씨는 시종일관 작은 목소리로 “네”, “죄송합니다” 등의 짧은 대답만 하고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