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골이 심하면 군대 안간다 '4급 보충역'
입력 2015.01.20 15:02
수정 2015.01.20 15:08
국방부 새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발표
현역 입대 및 병역 기준이 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이 21일 부로 바뀔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 29개 조항과 병역 면탈 방지를 위한 판정기준 9개 조항 까지 총 88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정신과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중 5급 판정기준의 최저 치료 경력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조정했다.
우울 장애 및 기분장애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1년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경력·1개월 이상의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몇 가지 증상이 발견되는 사람에게만 5급 판정을 내려온 항목을 이제는 ‘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경력·1개월 이상의 입원력’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습관 및 충동, 성주체, 성적 선호장애 등)도 1년 이상의 치료 경력이 있어야 5급 판정을 받았는데 6개월 이상으로 단축됐다.
재미있는 점은 수면무호흡증으로 분류되는 ‘코골이’가 기존 3급 현역에서 4급 보충역으로 개정됐다는 점이다.
수면무호흡증으로 수술 및 지속적 기도양압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되지만,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수술 6개월 후 판정)에는 4급 보충역 또는 3급 현역 판정을 받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신체 검사 결과 1급~3급은 현역병이며, 4급은 보충역으로 사회복무요원, 궁중보건의 등으로 복무하게 된다. 5급의 경우 제2국민역으로 군사훈련은 받지 않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에 동원되며, 6급은 병역 면제, 7급은 질병 상태가 최종 확정되지 않아 판정을 보류하고 병역법상 24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