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징역 3년 선고…“즉각 항소”
입력 2015.01.15 19:21
수정 2015.01.15 19:27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작업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주장
“야당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탄압, 끝까지 싸울 것”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품 제공자의 진술을 입증할 자료는 하나도 없는데 재판부가 진술만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논란이 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작업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개정안 공동 발의에 참여한 20명 가운데 한 명이었을 뿐이라며 자신에게 금품을 제공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당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