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 판다더니 돈만 챙긴 30대 여성 실형
입력 2015.01.15 14:41
수정 2015.01.15 14:46
징역 10개월… “죄질 나쁘고 피해 회복 안돼” 항소도 기각

32살 여성 남모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인터넷 블로그에 유아용 주방놀이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남 씨는 돈만 챙긴 채 유아용품을 보내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남 씨는 101차례에 걸쳐 송금받은 물품대금 193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려 유아용품을 판매할 것처럼 하고는 물품을 보내지 않고 2000만원 가량의 물품 대금을 챙긴 혐의로 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남 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이 너무 많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판매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금액을 편취했을 뿐 아니라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했다”며 남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