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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아베이커리, 카드 결제 시 10% 할증 ‘현행법 위반’

스팟뉴스팀
입력 2015.01.14 17:34
수정 2015.01.15 10:44
조민아 ⓒ 조민아 블로그

베이커리 논란에 휩싸인 조민아가 카드 결제 시 추가 요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받고 있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조민아 신고당할 것 하나 추가’라는 제목과 함께 조민아베이커리의 베이킹 클래식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 속 조민아 베이커리의 베이킹 클래식 과정은 1대 1로 진행되는 4주 수업에 61만 원, 구움과자 전문반 63만 원, 케이크류 전문반 60만원으로 적혀 있다.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거나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약 10%가량 추가 요금을 받았다.

이는 모두 현행법 위반에 해당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민아는 앞서 자신이 운영하는 베이커리에 위생 문제와 고가 논란으로 비난을 받았다. 특히 한 누리꾼은 조민아가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 빵을 판매하고, 관련 내용을 블로그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신고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해당 포스팅 삭제와 시정 조치를 내렸다.

스팟뷰스 기자 (spotvi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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