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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도 SKT '3밴드 LTE-A 상용화'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장봄이 기자
입력 2015.01.13 15:38
수정 2015.01.13 15:44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즉각 중단해야" 주장

이동통신 3사 로고 ⓒ각 사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3밴드 LTE-A' TV광고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서를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3밴드 LTE-A를 상용화했다는 것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함에 따라 관련 광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사의 기술력을 통해 해당 기술을 지원하는 망이 설비되고, 동시에 누가 제일 먼저 상용망 시연을 마친 것인지가 보다 근원적 내용이라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또 "기술과 속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롱텀에볼루션(LTE) 이동통신시장에서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란, 그 기술을 지원하는 판매용 단말기가 출시돼 불특정 일반 소비자들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서비스되는 것이 중요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광고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시장 왜곡 우려 및 막심한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원으로서도 신속히 기일을 지정해 재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지난 11일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최초 상용화 방송 광고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장봄이 기자 (bom22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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