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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노동의 대가가 해고? 위메프 논란

스팟뉴스팀 기자
입력 2015.01.08 10:28
수정 2015.01.08 10:37

2주 동안 55만 원…시급 3900원에 해당해

국내 소셜커머스 중 하나인 위메프에서 수습사원에대해 하루 14시간 일 시키고 2주 만에 전원 해고된 일이 밝혀졌다. MBN 보도화면 캡처

국내 대표 소셜커머스 중 하나인 위메프에서 수습사원에 대해 하루 14시간 일 시키고 2주 만에 전원 해고된 일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쌓이고 있다.

작년 12월에 수습사원이 된 11명은 2주 동안 55만 원을 받으며 정직원의 업무에 해당하는 일을 했다. 특히 실제 업체들을 돌며 딜 계약을 따는 등 하루에 길면 14시간가량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위메프는 수습기간 2주 동안 병행된 필드 테스트에서 이들이 기준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주 후 전원 해고했다.

이와 관련 위메프 측은 ‘영업직이 고되고 퇴사율이 높아 평가 기준이 엄격하다’, ‘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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