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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속 시신' 사건 결정적 단서 체크카드, 어떻게?

윤정선 기자
입력 2014.12.31 13:37
수정 2014.12.31 13:42

카드사 실시간으로 피의자 아들 체크카드 정보 경찰에 제공

범죄수사에 카드 결제정보 적극 활용

이른바 '가방 속 시신' 사건 피의자 정현근 씨가 자신의 아들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자칫 수사가 장기화할 뻔했던 '가방 속 시신'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카드 결제가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다. 이에 범죄수사에 있어 카드사의 결제정보가 주목받고 있다.

31일 인천남동경찰서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인천서 70대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형근 씨가 도주 9일째인 지난 29일 서울 을지로에서 붙잡혔다.

경찰이 피의자 정 씨를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번의 카드 결제 때문이다. 현금이 떨어진 정 씨는 마트에서 소주와 막걸리 1병씩을 체크카드로 샀다.

수사과정에서 정 씨는 자신 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이 압수수색 대상에 아들 명의 체크카드를 포함시키면서 덜미를 붙잡을 수 있었다. 정 씨의 카드 결제 이후 카드사는 곧바로 경찰에 결제내용을 알렸다.

인천남동경찰서 강력4팀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정 씨 아들의 카드 결제내용을 실시간으로 받았다"면서 "이를 토대로 정 씨의 위치를 한정해 체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카드 결제내용에는 결제금액 외에도 가맹점 정보가 포함돼 있다. 결제와 동시에 카드 이용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카드 결제정보 활용한 범죄수사 갈수록 고도화

경찰이 피의자 정 씨를 잡는 데 활용한 카드 거래정보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단순히 결제내용을 경찰에 넘긴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카드사가 범죄예방에 활용하고 있는 거래정보는 이보다 더 첨단화돼 있다. 카드사 대부분이 운용하고 있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이 대표적인 예다.

FDS는 과거 거래내역과 카드회원정보를 기초로 실시간으로 범죄를 걸러내는 기술이다.

예컨대 평소 마트와 편의점에서 카드를 이용하던 50대 주부가 새벽 유흥주점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FDS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으로 의심한다. 카드사는 즉시 카드회원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막는다.

가맹점 위치정보를 활용하기도 한다. 만약 서울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카드로 결제하고 5분 만에 같은 카드로 부산에 위치한 가맹점에서 결제가 일어나면 FDS는 이를 복제카드로 걸러낸다. 가맹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복제카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거래정보는 단순 금융정보가 아니다"면서 "카드정보를 통해 평소 씀씀이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디서 주로 돈을 쓰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카드사의 FDS가 고도화된 논리구조를 갖추면서 앞으로 범죄자를 잡는데 카드정보가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드 결제정보를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정보가 개인을 특정하고 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을 만큼 민감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안도 그만큼 중요하다"면서 "해커나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불순한 목적을 갖고 카드정보에 접근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카드이용자 대부분 카드 결제내용을 실시간 문자서비스(SMS)로 받고 있다"면서 "만일 스마트폰 보안이 뚫리면 개인의 금융정보도 실시간으로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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