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범죄?' 뉴욕 맥도날드 60대 한인 폭행 영상 공개
입력 2014.12.30 11:39
수정 2014.12.30 11:45
인종차별·증오범죄 논란…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관련 증거
미국 뉴욕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60대 한인이 직원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이 29일(현지시각) 공개됐다.
이 동영상은 피해자 김모 씨(62)가 폭행 사건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과 관련해 김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김앤배(Kim&Bae)가 뉴욕 퀸즈검찰청으로부터 입수한 것이다.
김 씨는 지난 4월 가해자인 해당 매장의 매니저와 맥도날드 본사 및 뉴욕 지사에 1000만 달러(약 109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앤배 측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월 16일 오후 뉴욕 퀸즈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에 위치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발생했다.
김 씨는 이날 맥도날드 매장에서 10여 분을 기다린 끝에 커피를 주문하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말했고, 이에 이 매장의 매니저 루시 사자드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커피를 팔지 않는다. 당장 가게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김 씨는 휴대전화를 꺼내 현장을 촬영하려 했고, 이에 사자드는 1.5m 길이의 빗자루로 김 씨를 내리쳤다. 김 씨는 이로 인해 자신의 오른손이 다치고 휴대전화가 망가졌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담겨 있었으며, 다른 종업원들이 사자드의 폭행을 방관하거나 일부 종업원들이 김 씨를 보며 빈정거리고 웃기는 모습도 찍혀 있었다.
이날 사자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으나, 현재 정상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배 측은 특히 이번 사건에서 당시 매장에 아시아계 손님이 김 씨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자드가 "당신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특정 인종에 대한 증오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퀀즈카운티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