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응천 '정윤회 문건' 박지만에 전달 정황 포착
입력 2014.12.28 10:37
수정 2014.12.28 10:41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및 자택 압수수색
문건 유출 관여한 정황 및 직접 박 회장에 전달한 상황 확보
검찰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측은 조 전 비서관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전 비서관이 박지만 EG회장에게 문건을 전달한 과정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6일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조사를 받은지 하루만의 일이다.
조 전 비서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다.
먼저 검찰측은 조 전 비서관이 박관천 경정의 문서 유출을 묵인한 점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본인이 직접 문건을 빼돌리지 않았어도 문건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이 직접 관여했다는 점이다.
검찰 측은 박 경정이 '정윤회 문건'을 비롯해 10여건의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유출하는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이 이를 지시 또는 묵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했다. 즉 조 전 비서관이 '정윤회 문건'을 박 회장에게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회장 측도 지난 23일 검찰 조사에서 이 문건을 조 전 비서관을 통해 건내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증거는 조 전 비서관의 자택 압수수색에서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6일 오전 11시50분께 조 전 비서관 자택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정윤회 문건'이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세간에 회자되어 온 정 씨가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만 총무·정호성 제1부속·안봉근 제2부속비서관)'등과 함께 수시로 청와대 비서진 10명으로 이뤄진 '십상시' 모임을 갖고 각종 인사와 국정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앞서 검찰의 조사 결과 박 경정이 지난 2월 정 씨가 '십상시'와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같은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결론난 상태다.
당초 이같은 문건은 박 경정을 통해 언론에 유출된 상황이었지만 이후 현재까지 검찰 조사를 통해 박 경정의 상사인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유출한 정황까지 함께 확인된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이번 사건 수사를 마무리짓고 내년 1월초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