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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바람 피운다"…후배 부인 유인해 성폭행

스팟뉴스팀
입력 2014.12.25 16:38
수정 2014.12.25 16:44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받아

후배 부인을 유인해 성폭행한 A(45)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후배의 부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새벽 4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부인 B씨에게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며 궁금증을 유발한 뒤 이를 빌미로 B씨를 불러내 성폭행했다.

재판부 측은 범행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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