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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야전상의 '몰아주기'…현역 대령에 구속영장

스팟뉴스팀
입력 2014.12.25 16:21
수정 2014.12.25 16:25

방상외피 납품 물량, 특정 업체에 몰아준 혐의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이른바 야전상의로 불리는 방상외피 납품 물량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혐의로 방위사업청 소속 김모 대령과 김모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대령 등은 야전상의 납품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방사청 예규 관련 문건을 조작해, 김 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18억 원 가량의 물량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김 대령 등이 납품업체에서 뒷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계약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합수단은 국방부 감사관실로부터 비위 사실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그제 이들을 체포해 조사해왔다. 김 대령 등의 구속 여부는 26일 결정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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