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엄마’, 무기직으로 바꾸면 사업주 지원금 인상
입력 2014.12.25 15:48
수정 2014.12.25 15:52
제2차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발표
내년부터 출산 또는 육아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월 10만~20만원씩 인상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제2차 계획은 재직여성 등의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활성화, 보육ㆍ돌봄 인프라 강화,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과협력체계 구축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무엇보다 직장 근무 중인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는 데 중점을 뒀고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의 많은 부분이 포함됐다.
특히 출산ㆍ육아기 비정규직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계속고용지원금은 처음 6개월은 월 30만원, 이후 6개월은 60만원에서 각각 40만원과 80만원으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이미 예고한 것처럼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 40%)도 직장 복귀 후지급 비율을 15%에서 25%로 높여 복귀율을 높일 방침이다. 현재는 휴직 기간에 85%가 지급되고 복귀 후 6개월 동안 나머지 15%가 지급된다.
이밖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이나 가족친화인증 기업 시 가점부여 등을 통한 육아휴직 관행 확산과 공공ㆍ민간 대체인력 뱅크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진입, 경력유지, 재진입, 관리직 진출이라는 여성 생애주기별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2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