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족 발길질´ 경관 징계
입력 2004.07.27 14:20
수정 2004.07.27 14:20
연쇄살인범 유영철(34)의 호송과정에서 경찰이 유씨에게 달려들던 피해자 유족에게 발길질을 해 물의를 빚은 사건과 관련, 서울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을 인사조치 하는 등 중징계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서울청은 유족 정모(51)씨에게 발길질을 한 기동수사대 소속 L 경사를 서울 청량리경찰서로 전출하는 한편 징계위원회에 회부,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서울청은 또 강대원 기수대장은 지휘책임을 물어 이 경사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문책키로 했으며 이날 오후 홈페이지(www.smpa.go.kr)에 대국민 사과문을 게제할 예정이다.[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