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재난법… 대형재난시 총리가 총괄지휘
입력 2014.12.23 12:00
수정 2014.12.23 12:04
국무회의서 의결… 세월호 참사 후 재난대응체계 재정비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국무총리가 총괄지휘권한을 갖는다는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된다.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9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새 재난법이 의결됐다.
세월호 참사 후 재난대응체계를 재정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으며 국민안전처에 중앙대책본부를 두지만 대형‧복합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범정부적 통합대응을 위해 국무총리에게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이 부여된다.
박인용 안전처장관은 “재난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안전처가 재난안전총괄‧조정 기능 및 현장대응에 관련한 법적 권한을 공식 확보했다”고 밝혔다.
새 재난법에 따르면 재난 초기 현장지휘권은 긴급구조통제단장‧지역구조본부장에게 있도록 했으며 자치단체장은 긴급구조활동에 관해 소방서장 등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또 민간부문의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돼 각종 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기 상황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의 책임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