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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1.5배 인상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입력 2014.12.23 10:00
수정 2014.12.23 07:59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의결…교통사고 피해자 보상금 확대

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피해보상한도액이 2016년 4월부터 인상된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정 수준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자동차 책임·의무보험 보상한도를 1.5배로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무보험·뺑소니 등 자동차사고 피해보상한도를 확대했다.

자동차 책임보험 최대 보상한도를 사망 및 후유장애 때는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부상을 당했을 때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상해1등급 기준)으로 올리고,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그간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와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의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무보험·뺑소니 피해자를 보상해왔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넘는 피해 보상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제도적인 미비사항도 개선된다. 가입관리전산망에 자동차임시운행 허가 정보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보상한도 인상 관련 조항은 보험갱신기간과 적용 예고기간 등을 고려해 2016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무면허·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불법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무면허·음주 사고 가해자에 대한 부담금 한도도 인상한다.

국토부는 대인피해 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 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동 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에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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