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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통진당, 13억 잔액 사라지고 보선엔 출마?

하윤아 기자
입력 2014.12.22 09:58
수정 2014.12.22 10:11

통진당 관계자 "연말이라 돈 없다"…지난 6월 잔액 13억원 어디로?

4월 보선 출마 여지 남기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방침 밝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판결한 19일 저녁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대통령선거 2주기를 맞아 열린 '박근혜 2년 못살겠다! 다 모여라! 국민촛불'에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잔여 국고보조금을 국가로 반환해야 하지만 당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21일 선관위는 통합진보당 회계 담당자로부터 계좌에 잔액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출한 것인지 아니면 해산 선고 전 비정상적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것인지 22일 실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이 2012년부터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160억여원. 이 중 올해에만 60억 7657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선관위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통진당의 잔여 재산은 현금 및 예금 18억 3000여만원과 비품 2억 6000여만원이지만 7억 4000여만원의 채무가 있어 실제 남은 재산은 13억 5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한 통진당 관계자는 “연말이면 보통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빚을 갚는 등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선관위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선고 전에 돈을 돌린 부분이 있다면 정상적인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환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향후 환수 금액 파악은 물론, 재산 사용내역과 회계보고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선관위는 통합진보당 보조금 잔액에 대해 거래 은행의 계좌를 압류조치하고 소속 국회의원의 잔여 정치후원금 등 당 관련 재산 등에 가압류를 신청, 회수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로 직을 상실한 오병윤·이상규·김미희·김재연 등 전 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4월 보궐선거에 출마해 정당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의원은 “내년 4월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며 “어떤 범법행위도 없고 피선거권 제약도 없으니 다시 출마해서 다시 당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당법 40조는 ‘정당이 헌재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 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들이 이른바 ‘대체정당’의 후보로 보궐선거에 나갈 수는 없다.

그러나 피선거권이 박탈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소속 또는 다른 정당의 후보로서 출마가 가능하다.

현재 국회에는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에 소속됐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10년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하게 갈리고 있어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인데다, 설사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한 상황이다.

한편, 통합진보당 소속 전 의원들은 21일 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이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서 당연 무효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투표행위로 이뤄지는 선거에 의해 선출돼 입법권을 담당하는 지위를 가진 헌법기관”이라며 “체포·구금되는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것을 법률 아닌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은 헌법은 물론 법률상 근거 규정도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차 “정당 기속성을 근거로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통진당 소속 전 의원 5명의 이름으로 정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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