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요구' 여친에 "함께 죽자" 겨우 3년 선고?
입력 2014.12.16 18:08
수정 2014.12.16 18:12
자살교사미수 혐의 20대 남성에 징역 3년 선고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자살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은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함께 자살하자며 목숨을 끊으려 했던 서모 군에게 자살교사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서 씨는 지난 9월 헤어지자고한 여자친구 A 씨에게 “나와 살지 않으면 함께 죽어야 한다”며 인근 슈퍼마켓에서 산 테이프로 모텔 창문을 밀폐하고 번개탄을 피웠다.
그 후 A 씨와 함께 수면 유도제를 술에 타 마셨지만, 겁에 질린 A 씨가 방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서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A 씨의 나체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던 서 씨에 대해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집착해 자살교사를 시도하고,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커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