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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작업 때 숨진 민간 잠수사 의사자 인정

스팟뉴스팀
입력 2014.12.16 16:44
수정 2014.12.16 16:48

이광욱 씨 비롯해 6명… 침몰 때 승객 구조한 안현영 씨도 포함

세월호 민간 잠수사 이광욱 씨를 비롯해 6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세월호 구조작업에 투입됐다가 사망한 민간 잠수사 이광욱 씨와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을 구조한 이벤트사 대표 안현영 씨 등 6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씨와 안 씨를 비롯해 6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5월 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해상에서 세월호 수색작업 자원 봉사 도중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안 씨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선박 내 부상자 4~5명을 이동시키고 다른 승무원과 함께 의자를 쌓아 약 15명의 승객을 4층으로 대피시켰지만 자신은 탈출하지 못하고 배 안에서 숨졌다.

이 외에 의사자로 지정된 사람은 박성근 씨, 김대연 씨, 이준수 씨, 박인호 씨다.

박 씨는 1984년 6월 23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 건설공사장 인근에서 물에 빠진 후배를 구하려다 함께 익사했다.

김 씨는 지난 7월 4일 경북 영덕군에서 물놀이를 하던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했으며 이 씨와 박 씨는 각각 지난 8월 27일과 7월 25일 물놀이를 하다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가 숨졌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의사자의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한편 업소 주인을 위협하는 취객을 제지하다가 부상한 김의범 씨, 물속으로 가라앉는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를 구조하다 다친 서덕규 씨는 의상자로 인정됐다.

의상자에게는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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