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체납 지방세 어떻게 다 냈나 봤더니...
입력 2014.12.15 15:49
수정 2014.12.15 15:58
검찰이 환수한 미술품 등 재산 경매분 중 서울시 1순위 환수
전 재산 26만원으로 유명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찌된 일인지 체납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타의에 의해 납부한 것이었다.
15일 서울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제외되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까지 지방세 4700만원을 미납했고, 같은 해 7월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이 확대되면서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다.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세액 미납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의 역할이 컸다. 검찰은 작년부터 추징금 환수활동을 강하게 실시했고, 전 씨 일가로부터 미술품 640점을 압류했다.
압류한 미술품은 경매를 통해 새로운 주인을 찾아갔고, 낙찰 총액 중 경매 수수료를 제외한 72억원 가량은 국고로 환수됐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경매 수익금에서 체납 세금을 1순위로 배분받았다.
한편 서울시가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체납자는 신규 공개자 1482명을 포함하여 총 6979명으로 증가했고 1인당 평균 체납액 1억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건의로 체납 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첫 적용하면서 신규 공개자가 대폭 늘었다.
서울시는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 따라 2006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매년 12월 셋째주 월요일에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