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봉 얼굴공개 "밀었는데 숨졌다" 우발 범행 주장
입력 2014.12.13 16:17
수정 2014.12.13 17:01
박춘봉 경찰조사서 우발 범행 진술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피의자 박춘봉. 경기지방청 수사본부 제공.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3일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박춘봉(55·중국 동포)에 대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춘봉은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었고, 피해 여성을 밀었는데 넘어져서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박춘봉은 시신을 교동월세방으로 옮겨 욕실에서 흉기 등으로 시신을 훼손한 뒤 2∼3일에 걸쳐 팔달산과 수원천변, 화성 야산 등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차가 없는 박춘봉이 김씨 시신을 교동 월세방까지 어떻게 옮겼는지에 대해선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범행 시각이나 수법 등은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13일에는 박춘봉으로부터 시신유기 장소는 4곳이라는 진술을 얻어 수색에 나섰다. 팔달산과 수원천변 등 수원시 팔달구 2곳을 제외한 나머지 2곳은 수원과 화성 경계지점인 화성시 봉담읍 야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