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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 통과 앞두고 갈등 고조

장봄이 기자
입력 2014.12.13 20:24
수정 2014.12.13 20:34

17일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 논의

"여야 모두 긍정적 입장" VS "통과 쉽지 않을 것"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법안이 올해 방송업계 마지막 쟁점으로 남은 가운데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산규제 법안이 논의된다. 지난 2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으나 여야 간 의견 충돌로 무산됐다.

현재 미방위 소속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각각 발의한 방송법, IPTV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지난 2일 여야 의원들이 격론을 벌였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이 과도한 사전규제라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방송업계에서도 KT진영과 비 KT진영 간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양측 모두 각자의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법안 통과를 앞두고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 1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자는 제도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으로 KT계열 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 가입자 가운데 중복 가입자를 제외하면 737만명으로 27.6%에 달한다.

때문에 비 KT 진영인 케이블TV와 IPTV(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사업자들은 동일사업자, 동일 규제가 적용돼야 하며 특정 사업자의 독과점이 우려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지난 12일 “여야 의원 모두 합산규제 관련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번 논의에서 대다수 의견이 모아졌지만 두세명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방송 시장의 특성과 시청권 보장, 다양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방송은 다양성 공정성 등 가치실현을 우선적 목표로 하는 특수산업"이라며 "방송법은 소유규제, 매출액, 시청점유율 규제 등 다수 조항에 3분의 1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에도 이를 적용해 시장 독과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KT와 KT스카이라이프 측은 합산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규제라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방송의 다양성 훼손과 여론독점 우려는 플랫폼사업자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유료방송시장의 사전규제 기준인 3분의 1 정당성에 대한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기준도 50%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 그는 또 "만약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후규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봄이 기자 (bom22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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