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 타결…쌀 개방 막았지만 과일·수산물 타격
입력 2014.12.11 10:50
수정 2014.12.11 10:55
수산물 3~5년뒤, 열대과일 10년뒤 관세철폐
가공식품류는 관세 철폐 기간 빨라 '꼼수유입' 우려
한-베트남 FTA 상품양허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산업통상자원부
지난 10일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가 실질 타결되며 기존 자동차, 가전, 섬유 등 공산품 분야는 수혜를 입게 됐지만 농수산물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중 FTA와 마찬가지로 쌀과 같은 주요 민감품목의 개방은 막았지만, 열대과일과 수산물 시장은 대폭 개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한-베트남 FTA 상품양허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에 따르면 가자미, 갯장어, 건조어란, 넙치, 방어, 피조개 등 주요 수산물이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3년 뒤 관세 없이 한국에 수입된다.
5년 이후에는 냉동가오리 조제오징어, 조개류, 복어, 먹장어, 성게, 조제문어, 생선묵 등도 관세 없이 우리 식탁에 오른다.
구아바, 망고, 망고스틴, 바나나,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은 10년 뒤 관세가 철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측은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제외, 저율관세할당, 장기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국내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쌀은 협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추·양파·녹차 등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은 양허 제외를 유지했으며, 열대과일(구아바·망고 등), 마늘(건조·냉동)·생강(건조·기타) 등 민감품목은 철폐 기간을 10년으로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신선식품과 가공식품류의 관세 철폐 기간이 달라 간단한 가공을 거친 농수산물이 조기 관세철폐 혜택을 입고 국내 시장에 유입될 우려가 높다.
곡류가공품과 기타농산가공품은 FTA 발효 이후 3년 뒤 관세가 철폐되며, 과일주스와 잼 등 과일 가공품은 5년 뒤 무관세로 수입된다. 쌀과자 등 쌀 가공품과 조제감자, 고구마 등 채소 가공품도 5년이면 관세가 철폐된다.
마늘과 생강도 신선식품은 양허에서 제외됐지만, 건조·냉동 등의 과정을 거치면 FTA 발효 10년 뒤에 관세 없이 국내 시장에 유입된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묶은 품목도 국내 농어민 보호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표적으로, 한국이 베트남에서 10번째로 수입을 많이 하는 품목인 새우는 관세철폐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저율관세할당(TRQ) 규모가 국내 수요물량을 초과하는 만큼 사실상 전면 개방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
저율관세할당으로 관세 없이 들어오는 물량은 최대 1만5000t, 금액으로는 1억4000만달러어치로, 이는 지난해 한국의 베트남산 냉동·가공 새우 수입 금액인 1억2400만달러를 크게 넘어선다.
공산품 중에서는 면사, 모사, 남성바지·셔츠, 방모사, 방모직물, 브라우스, 생지, 섬유판, 양말, 신사복, 순면사, 언더셔츠, 여상정장, 잠옷, 장갑, 코트 및 자켓 등 섬유 관련 품목이 즉시철폐(유관세)로 합의됐으나, 이는 베트남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국내 업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