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법·관피아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4.12.09 19:07
수정 2014.12.09 19:11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되고 급여 세분화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기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송파 세모녀법(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과정의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이날 해당 개정안과 함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정안이 모두 통과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급여도 세분화돼 지급된다.
일단 4인 가구 기준 212만원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404만원으로 올랐고, 교육급여 부분의 부양의무자 제도는 폐지된다. 또한 기초수급 급여의 경우, 당초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통합적으로 지급돼던 것이 앞으로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급된다.
아울러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원자에게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재량으로 우선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긴급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원금을 보내고 해당 계좌의 예금은 다른 이유로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여기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은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 조사, 결정·지급, 사후관리 등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목적을 담고 있다.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해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을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의무적으로 취업심사를 받도록 규정이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