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사실상 경영복귀' …집유 성탄사면 '촉각'
입력 2014.12.03 18:03
수정 2014.12.03 18:21
삼성4개가 매각 직후 일주일에 1~2번 출근…최대주주 자격으로 경영현안 챙겨
대표이사직 공식복귀 '집행유예' 발목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데일리안DB
3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서울 장교동 본사 사옥으로 출근, 경영현안을 점검한 뒤 이날 오후 5시10분쯤 퇴근했다.
특히 김 회장은 지난달 26일 빅딜 직후 일주일에 1~2일 장교동 본사로 출근해 경영현안을 챙기고 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5시쯤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잠시 만나 "이제 건강은 괜찮다. (삼성의 4개 계열사 인수가 성사된데 대해) 기쁘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테크윈 직원들의 매각 철회 주장에 대해서는 "삼성에서 잘할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김승연 회장은 2012년 8월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건강상태 악화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병원을 오가며 재판받았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극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지난달까지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모두 채우며 복귀를 준비했다.
결과적으로 한화가 삼성테크윈·삼성탈레스·삼성종합화학·삼성토탈 등 4개 계열사를 인수하는 ´빅딜´의 성사 발표가 김승연 회장의 경영복귀작이 된 셈이다
하지만 한화그룹은 김 회장의 경영복귀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에는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직후 ㈜한화·한화케미칼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김 회장은 최근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모두 채웠지만, 집행유예가 김 회장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화는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을 따르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1년이 안 지난 사람은 제조업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관련법을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이 김 회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 공식적으로 대표이사직 복귀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따라 현재 김 회장은 법적으로는 ´대주주´ 지위만 있기에 계약체결 등의 능력은 없지만, 법적 규제가 없는 ´한화그룹 회장´이라는 지위로 활동을 재개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은 김 회장이 5년 이상 기다리지 않고 대표직에 복귀하는 방법은 사면이다.
김 회장은 앞서 2007년 9월 ´보복 폭행´ 사건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고 ㈜한화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이듬해 특별사면을 받자 곧바로 대표 이사직에 복귀한 전례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전무죄·무전유죄´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취임 후 특별사면을 서민생계형 범죄자에 한정하고 있어 성탄절이나 설 특사에 과연 기업인을 포함할지 재계의 이목이 쏠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