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vs 이지연 진실공방 "고성까지 오가며..."
입력 2014.11.25 10:31
수정 2014.11.25 11:29
50억 협박 사건 2차 공판에 이병헌 증인 출석
이지연 주장 전면 부인…"있는 그대로 말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배우 이병헌이 7명의 경호원을 대동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자신을 협박한 모델 이지연과 4개월 만에 첫 대면한 법정에서 이병헌은 그녀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동영상 협박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글램의 다희와 모델 이지연의 2차 공판에 이병헌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명예훼손을 우려해 이날 공판은 3시간 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양측이 첨예한 대립 속에 고성이 오가는 가 하면 도중 휴정을 하기까지 했다. 이날 주요 쟁점은 이병헌과 이지연의 관계였기 때문.
이지연의 변호인 측은 지난 10월16일 진행된 지난 1차 공판에서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병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이지연이 이병헌과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 때문이었다. 애초부터 이병헌이 먼저 연락해 집을 사줄 것처럼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부터 더 진한 스킨십이 있었고, 성관계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이병헌이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 이날 이병헌이 출석했으며 이를 둘러싼 진실공방 속 서로의 의견 충돌로 인한 고성이 오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이지연과 다희가 촬영한 10여분짜리 동영상이 공개되고, 이에 대해 이병헌의 입장을 묻는 등 증인 신문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병헌은 이지연의 주장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지연 측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이병헌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 등에 대해서도 "농담이었다"며 전면 부인했다.
이지연의 변호인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자세한 건 공개할 수 없다. 하지만 누가 봐도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병헌은 모두 농담이었다며 부인했다"고 전했다.
비공개 증인신문이 끝난 뒤 다소 지친 모습으로 법정을 빠져나온 이병헌은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했으니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힌 후 빠르게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병헌은 3차 공판에는 나서지 않을 전망이다. 재판 역시 공개로 전환됐다.
다희와 이지연은 지난 8월 29일 이병헌을 집으로 유인, 이병헌을 포옹하는 모습을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담아 금품을 요구하기로 공모했지만 실패하자 앞서 촬영해 놨던 음담패설 영상의 일부를 이병헌에게 보여주며 현금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달 3일 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11일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검찰은 30일 이들을 기소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40분께 매니저와 경호원 7명을 대동하고 모습을 드러낸 이병헌은 '모델 A씨에게 집을 사준다고 말한 적 있나' '이지연과 애인사이였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런가 하면 523호 법정으로 향하면서 곧바로 이동하지 않고 4층으로 경유, 화장실로 까지 피해가면서 취재진과 경호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마찰이 일기도 했다.
3차 공판에는 이병헌과 피의자들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S씨가 새로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12월 16일 속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