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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군사상 지도이념' 문건, 통진당 해산심판 결정적 변수?

스팟뉴스팀
입력 2014.11.24 10:31
수정 2014.11.24 10:35

'노동당을 변혁운동의 전략적 참모부 명시…헌재 증거 채택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주최해 열린 ‘반국가 종북세력 대척결 14차 국민대회’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손피켓을 들고 통진당 해산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한국 사회 변혁 운동의 지도 이념은 선군 사상"이라고 명시한 교육용 자료가 검찰에 압수됐다. 이 문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심판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2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2011년 5월 당시 민노당 간부 주모 씨(현재 통진당 충남도당 부위원장)로부터 '주체의 한국 사회 변혁 운동론'이라는 문건을 압수했다. 이후 법무부는 이 문건을 최근 헌재에 제출해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에서 민노당은 자신들의 존재를 '(북한의) 선군 사상에 기초한 변혁적 전위 조직의 합법 형태'로 규정했으며, '선군 정치를 지지하는 활동이 한국 변혁 운동의 첫째 임무'라고 밝혔다.

선군 사상이란 '군대를 앞세운다'는 뜻으로, 1990년대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강화해 내세운 북한의 정치사상이다. 지난 2009년 개정된 북한의 헌법에서는 선군 사상이 핵심적 이념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문건에는 '이북의 선군 정치를 지지·옹호하는 활동은 한국 변혁 운동의 첫째가는 임무'라며 당원들에게 '선군 정치를 지지·하는 활동의 주요 내용을 정리할 것', '선군 사상에 기초한 견결한 선군 변혁 역량 구축을 확고히 앞세워 나갈 것' 등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문건에 '선거 혁명론을 비판하라'는 내용에 대해 검찰은 "민노당이 선거를 통한 변혁이 아니라 폭력 혁명을 추구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건에서 한국 사회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돼 있으며, 이어 '한국 사회 변혁 운동은 전국적 변혁 운동의 지역 혁명', '전국적 변혁 운동은 이 땅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는 자주통일 혁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문건에서 북한 조선노동당을 '전국 변혁 운동의 전략적 참모부'로, 민노당을 '남한 변혁 운동의 전략적 참모부'로 규정하고 있어 민노당이 북한 조선노동당의 위성 정당임을 자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같은 문건이 통진당 해산 심판의 증거로 채택됨에 따라 재판에서 통진당의 입장은 상당히 불리해질 전망이다.

문건과 관련해 한 법무부 관계자는 "민노당은 물론 그 후신인 통진당 자체가 이석기 의원의 'RO' 조직이나 민혁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헌재는 오는 25일 통진당 해산 심판에 대한 최후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헌재는 다음달 내 통진당 해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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