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위반 시 최고 30만원 과태료
입력 2014.11.22 11:38
수정 2014.11.22 11:47
초암사~국망봉, 어의곡삼거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등 7개 구간
소백산 탐방로 일부 구간에 대해 내달 15일까지 출입이 통제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통제구간은 초암사~국망봉을 비롯해 어의곡삼거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등 모두 7개 51.58km 구간이다. 이 구간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소와 같이 운영된다.
산불조심 기간 중 통제공원 무단출입과 흡연, 인화물질 소지, 불법 취사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과태표가 부과된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원 측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1항 제5호, 동법 제86조 제2항 제2호 등에 의거해 적발 회수에 따라 10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