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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무력화

스팟뉴스팀
입력 2014.11.18 14:40
수정 2014.11.18 14:44

직권 취소 통보, 자사고 논란 법정에서 가려질 듯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직권으로 취소 처분을 내렸다. MBC뉴스 화면캡처.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직권으로 무력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서울시교육청이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자율형 사립고 6개 학교에 대한 2016년 지정 취소 처분을 17일까지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직권으로 교육청의 취소 처분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해 교육감의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던 자사고 6개 학교는 2016학년 이후에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행사"라는 입장으로 대법원에 소송을 내겠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사고 논란을 둘러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은 법정에서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자율형 사립고 6개 학교에 대해 지정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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