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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뇌사' 2차 공판…뇌질환 영향 여부가 쟁점

스팟뉴스팀
입력 2014.11.12 20:57
수정 2014.11.12 21:02

피해자 뇌전증이 상해에 얼마나 영향 미쳤는지 여부

새벽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린 이른바 ‘도둑뇌사’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에서는 피해자가 앓고 있던 뇌전증이 상해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일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최모(20)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수사기록에 ‘위험한 물건’이라고 적시돼 있는 빨래건조대의 사진만 있을 뿐 크기와 무게, 내리쳤을 때의 충격 정도 등에 대한 증거기록이 없다”며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중증 뇌질환 병력과 뇌사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피해자가 원래 중증 뇌질환을 앓았고, 최씨가 빨래건조대로 머리를 친 게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아닐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최씨의 변호인 측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피해자가 과거 절도 전력이 있는지,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해자의 응급 수술을 집도한 원주의 한 대학병원 의사와 신경과 의료진에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뇌전증을 앓아온 것은 맞으나, 이 질환으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일어난 사례가 현재까지 보고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씨의 변호인 측은 “가능성이 희박할 지라도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밝혀야 한다”며 “간질과 뇌출혈, 식물인간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료기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둑뇌사’ 사건의 3차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3시 20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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