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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TV광고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라이나생명' 제재

윤정선 기자
입력 2014.11.11 17:50 수정 2014.11.11 17:54

케이블TV에서 보험상품 판매하면서 지금제한 조건 누락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라이나생명에 과징금 2억7500만원과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데일리안

라이나생명이 케이블TV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나 면책사항을 빠뜨리는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지난 2012년 4월9일부터 6월30일까지 케이블TV를 통해 '무배당 가족사랑 플래보험'을 판매했다.

라이나생명은 이 기간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누락하고 특정내용만 강조하는 등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 내용을 오인하게 해 총 353건(수입보험료 2억400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라이나생명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 1년간 텔레마케팅(TM)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여기에 자필서명, 녹음, 녹취 등을 유지·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금감원은 라이나생명에 과징금 2억7500만원과 기관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또한, 직원 1명 감봉(3개월), 견책 2명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이나생명이 고액의 보장내용만 강조하고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제한 조건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생보협회에서 광고심의 관련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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