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원금 차별 지급"
입력 2014.11.08 15:36
수정 2014.11.08 15:42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지원금 차별 지급을 골자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이날 한 의원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휴대전화 구입 지원금의 상한을 폐지하고 이용자의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업자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게 못하게 하는 특약 관련 규제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정부에 휴대전화 시장을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현행 ‘단통법’은 지원금에 상한을 둬서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전화 제조업자의 경쟁을 저해한다”며 “현행 ‘단통법’은 휴대전화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담합을 묵인해 과점 체제를 옹호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