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206일 만 ‘세월호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14.11.07 16:53
수정 2014.11.07 17:59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도 함께 통과
투표는 재석 251명 가운데 찬성 212인, 반대 12인, 기권 27인으로 새누리당의 김진태, 김정훈, 하태경, 김종훈, 박민식, 황진하, 한기호, 김용남, 안홍준, 최봉홍, 조명철 등의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본회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법안 심사가 늦어짐에 따라 예정된 시간보다 45분 지연된 오후 2시 45분에 열렸다.
2시 전부터 일찌감치 본회의장 참관석에 자리 잡고 있던 유가족들은 대부분 덤덤한 표정으로 개회를 기다렸지만 계속해서 회의가 지연되자 일부는 “왜 시작하지 않는거냐”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후 정의화 국회의장의 개회선언과 함께 회의는 시작했고 곧바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상정됐다. 투표에 앞서 이 법안에 대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5명 의원의 열린 토론 발언이 이어졌다.
하 의원은 토론에서 “세월호 특별법은 검찰과 사법부보다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고통 속에 있는 유가족들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행명령권이 사실상 체포영장과 다름없고 수사를 받을 때 묵비권 행사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조항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최대한 사려 깊게 검토해 반대표를 행사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일부 여당의원들은 “잘했어”라며 하 의원의 의견을 지지했고 이에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법은 뭐하러 만들고 뭐하러 지키느냐, 그냥 돈으로 떼우지”, “자기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해봐라.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등 거센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토론에 나선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의 심정을 대통령이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지금처럼 부족한 법이 상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가장 큰 위헌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며 하 의원을 겨냥했다.
정 의원은 “그간 유가족이 격은 고통과 모욕, 멸시는 반드시 보상해야한다”면서 “우리 모두 반성하고 유가족들의 상처를 심각하게 위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부족한 법임에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눌러달라고 호소하고 싶지만 시간이 갈수록 효율성이 떨어진다”면서 “법은 통과되지만 부족한 것은 시행령 등으로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는데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도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이 합의안을 수용했다”며 “수백 명의 아이들의 죽음 앞에서 위헌시비가 웬 말이고 정치적 계산이 웬 말이냐”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유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받아주시길 호소한다”면서 “제발 앞으로는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 최소한 살아갈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전했다.
특히 이 의원은 발언을 마치고 단상을 내려오며 유가족들을 향해 큰 절을 해 유가족들의 큰 박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의원석에서는 “아이고 뭐하는거야”라며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249명 가운데 찬성 146명, 반대 71명, 기권 32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가 신설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국민안전처 산하 차관급 본부로 전환되게 됐다.
또한 일명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45명 중 224명 찬성, 4명 반대, 17명 기권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