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병원 ´반박´ vs 고경화 ´재반박´
입력 2006.10.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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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 고 의원의 ´노무현 대통령과 이상호의 우리들병원 신화´놓고 공방
복지부 "우리들 병원 수술법 AOLD에 대해 다시 평가하는 절차 밝겠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우리들병원의 디스크 수술법인 AOLD를 의료행위를 인정할 것이지 여부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다시 평가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날 우리들병원 의혹을 또 다시 제기하며 “표준적인 디스크 수술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술비만 기준으로 볼 때 9만4000원, 단순 수핵자동흡인술의 경우 4만767원의 본인부담이 발생, 이 두가지 시술을 따로 실시할 경우 총 13만4532원에 불과한 반면, 우리들병원의 경우 같은 시술에 186만원으로 무려 14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두 시술을 병행하는 우리들병원의 AOLD 방식에 대해 대한척추외과학회 자문결과, 실효성이 없는 이같은 수술방법의 인정은 다른 건강보험급여의 운용방식을 생각할 때 형평성이나 타당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또 “복지부는 왜 관련 학회와 심평원의 건의를 무시한 채 비급여시술법인 AOLD에 대해 규제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이 본부장은 “현재 의료행위 및 급여인정 여부는 복지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결정하고 있다”며 “위원회 역시 자체 결정이 아닌 관련 학회의 자문을 구해 최종 결론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OLD의 경우 위원회에서 시술에 대한 논란이 있어 보험급여로 인정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시술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 우리들병원측의 반박도 즉각 ‘재반박’
우리들병원측이 내세운 ‘AOLD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 의과대학 교과서에 실린 세계적인 수술법’이란 주장에 대해 고 의원은 “SCI(SCIENCE CITATION INDEX) 논문을 포함해 권위 있는 영어논문이 대부분 검색되는 PubMed에도 소위 말해 AOLD 시술에 대한 연구결과는 단 한 건도 검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실효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연구결과나 논문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의과대학 교과서에 과연 이와 같은 내용이 실렸는지, 그리고 우리들병원이 실렸다고 주장하는 교과서가 단순히 참고서 수준의 서적인지 등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미국·영국·아시아권 등에서 우리들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500명 이상’이란 우리들병원측의 반박에 대해 “외국 환자들이 우리들병원을 방문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내의 많은 환자들이 거짓된 광고와 소문에 현혹되어 우리들병원을 방문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없다”면서 “환자 수나 환자의 국적이 지금 문제삼고 있는 치료법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들병원은 “치료법은 학회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으며 신경외과 전문의가 소속되지 않은 대한척추외과학회의 입장만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시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며 대한신경외과학회는 2004년 1월 3일 심사평가원에 관련 치료법의 의료급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 의원은 “심사평가원에 확인한 결과 대한신경외과학회는 2004년 AOLD 시술에 대해 의료급여 적용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현미경 수술만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장비와 고가 소모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비용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으므로 비급여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또 “치료법은 학회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주장을 하나 척추질환의 치료는 신경외과와 정형외과가 공히 담당하는 분야이며, 표준 치료법은 어느 학회를 막론하고 동일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6편의 SCI 논문을 발표했음’이란 우리들 병원측의 반박에 대해서 고 의원은 “여기서 필요한 것은 관혈적 추간판절제술를 하면서 nucleotome을 추가 사용한 경우가 충분히 더 효과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 논문”이라며 “특히 자신의 병원에서 스스로 실시한 객관성이 떨어지는 논문이 아니라 제3자가 시행하고 검증한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해야만 한다”고 재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