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세월호법 수용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14.11.02 15:25
수정 2014.11.02 15:31
6시 가족총회, 투표후 입장 밝힐 계획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2일 저녁 6시 총회를 열고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도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이날 총회에서 유가족 대표단은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뒤 수용 여부를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또, 대표단은 총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합의안에 대한 가족들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여야는 지난달 31일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최장 18개월까지 활동하고, 동행명령권과 허위 증언에 대한 처벌권을 조사위에 부여하는 것을 뼈대로 한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