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방통위 "아이폰6 과다경품 위법성 검토"…업계 "보조금 아니다"

김영민 기자
입력 2014.10.31 19:37
수정 2014.10.31 21:43

방통위, 경품도 보조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검토 후 과태료 부과도 가능

LG유플러스의 아이폰6 1호 가입자 원경훈(왼쪽)과 최주식 SC본부장(오른쪽)이 인기 걸그룹 '태티서'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31일 아이폰6 개통행사에서 개통자들에게 과도한 경품을 지급한 것과 관련, 정부가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경품도 지원금(보조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품 수준과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이날 아이폰 개통행사에서 선착순으로 개통자들에게 맥북에어, 미니빔, 디지털카메라, 캡슐커피머신, 스피커, 보조배터리 등을 경품으로 지급했다.

업계 관계자는 "경품을 통해 가입을 유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품을 보조금 개념으로 보면 안된다"며 "단순히 남들보다 앞서 개통하는 가입자에게 혜택 차원에서 경품을 제공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