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6 과다경품 위법성 검토"…업계 "보조금 아니다"
입력 2014.10.31 19:37
수정 2014.10.31 21:43
방통위, 경품도 보조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검토 후 과태료 부과도 가능
이동통신 3사가 31일 아이폰6 개통행사에서 개통자들에게 과도한 경품을 지급한 것과 관련, 정부가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경품도 지원금(보조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품 수준과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이날 아이폰 개통행사에서 선착순으로 개통자들에게 맥북에어, 미니빔, 디지털카메라, 캡슐커피머신, 스피커, 보조배터리 등을 경품으로 지급했다.
업계 관계자는 "경품을 통해 가입을 유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품을 보조금 개념으로 보면 안된다"며 "단순히 남들보다 앞서 개통하는 가입자에게 혜택 차원에서 경품을 제공했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