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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시정연설 중 몇차례 강조한 법안, 내용보니...

최용민 기자
입력 2014.10.29 15:31
수정 2014.10.29 15:3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김영란법·정부조직법 등 민생 강조

조속한 관련 법 통과 거듭 언급, 경제는 재정적자 늘려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15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에서 35분간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두번째 시정 연설은 경제 활성화와 국회의 관련 법안 조속 통과로 요약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오로지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를 차질없이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연설에서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 3회에 걸쳐 거듭 언급하며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그만큼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한 현안 문제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주로 언급한 법안으로는 민생경제와 관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부정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김영란법'과 '유병언법', 그리고 '정부조직법' 등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도 당부했다.

여기에 창업가들의 자금조달을 돕는 크라우딩 펀딩제도,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외국인의 의료광고 허용 등 관련 법안의 속도감 있는 국회 처리를 재차 호소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13만명의 신규 기초 생보자를 위한 2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한푼도 쓰지 못하고 있다"며 "당사자분들에게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는가"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법률개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경제에 돌아가게 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이같이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거듭 강조한 이유는 무엇보다 현 정부가 최대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의 정책이 힘을 받기 힘들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도 "안타깝게도 민생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살리기에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현재 경제 활성화를 현 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정부가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고 예산도 올해보다 20조원 늘려 편성했다"며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 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도 형편이 어려울 때 가족 모두가 손을 놓고 있으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야 하듯이 국가도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혜롭게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확대재정 편성의 불가피함을 밝혔다.

아울러 예산안 세부 설명에서는 우선 안전예산을 크게 증가시켰다는 점을 내세워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연설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대한 설명이 연설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제라는 단어만 59번이나 나왔다.

또 박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빼고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개헌이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만큼 경제 활성화와 이를 위한 법안 처리가 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평가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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