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메달 거부’ 인도 복싱 선수 출전정지 징계
입력 2014.10.24 16:59
수정 2014.10.24 17:03
인천아시안게임서 한국 박진아에 판정패 불만
동메달을 거부한 인도의 데비(오른쪽) ⓒ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지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여자 복싱 시상식에서 메달 수여를 거부한 인도의 라이슈람 사리타 데비가 출전정지 징계 조치를 받았다.
국제복싱협회(AIBA)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데비와 그의 코칭스태프 3명에게 잠정적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 징계안은 징계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확정될 경우 출전 정지 기한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복싱협회는 이에 대해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데비와 코칭 스태프의 AIBA 주관 대회 참가를 불허한다"면서 "다음달 제주도에서 열리는 2014 여자 복싱 세계선수권대회부터 출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데비는 지난달 30일 인천 아시안게임 여자 복싱 라이트급(60㎏) 준결승전에서 한국의 박진아와 승부를 펼쳤지만 판정 끝에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데비는 이튿날 시상식에서 동메달을 받게 됐지만 판정에 불만을 품었고, 자신의 메달을 박진아의 목에 걸어 물의를 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