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감청대상 아냐”
입력 2014.10.16 14:25
수정 2014.10.16 14:30
16일 관계장관 회의서 “살인 등 중대범죄 대상으로 감청 영장 발부”
정홍원 국무총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검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등은 감청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16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감청대상이 아니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감청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감청은 살인, 인신매매, 내란 등 특정중대범죄만을 대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법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청을 시행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총리는 "사이버 검열 등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없도록 국민들에게 관련 사실과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이버 검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