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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감청대상 아냐”

스팟뉴스팀
입력 2014.10.16 14:25
수정 2014.10.16 14:30

16일 관계장관 회의서 “살인 등 중대범죄 대상으로 감청 영장 발부”

사진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7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검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등은 감청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16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감청대상이 아니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감청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감청은 살인, 인신매매, 내란 등 특정중대범죄만을 대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법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청을 시행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총리는 "사이버 검열 등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없도록 국민들에게 관련 사실과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이버 검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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