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김주하 남편, 아내 폭행혐의로 집유 2년 선고
입력 2014.10.15 11:50
수정 2014.10.15 15:25
김주하 MBC 앵커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남편 A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초범인 점과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부부싸움 중 김주하를 때리는 등 2008년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 폭행 진짜야?", "김주하 힘내세요", "김주하 남편 폭행 충격이다" 등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