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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하청업계 울렸다

김재현 기자
입력 2014.10.15 11:50
수정 2014.10.15 11:55

<정무위>은행의 심사부실 등으로 인한 피해에도 하청업체만 손실 떠안아

15일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중소기업을 위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외담대)이 오히려 중소·영세업체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담대는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이 하청업체에 대시 대금을 지급해 주고 이후 원청업체에 청구하는 제도다. 대출성격의 상품이기 때문에 부도 등 원청업체가 지급불능이 될 경우 은행이 대출 당사자인 하청업체에 추심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담대 사고 및 하청업체 상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3년간 원청업체의 결제불능 등으로 하청업체의 상환건수는 미결제 3056건의 50.7%인 1549건에 달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외담대 사고 보상을 위한 '일석e조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가입 건수가 810건 밖에 되지 않는 등 저조한 판매실적과 900%에 육박하는 손해율로 인해 상품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실적의 저조한 원인으로는 1.5%정도의 보험요율이 중소·영세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외담대의 위험성과 보장보험에 대한 홍보 부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은행의 경우에는 원청업체가 망해도 하청업체에서 추심이 가능해 손해 볼 이유가 없다. 은행의 부실한 심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그 책임은 고스란히 하청업체가 떠안게 된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외담대 피해 하청업체 등은 하청업체에만 불리한 외담대 제도 개선과 상환청구권 폐지 등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상환청구권을 폐지할 경우, 리스크를 우려한 은행들이 외담대 취급을 아예 하지 않게 돼 또 다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상환청구권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상환청구권 폐지가 어렵다면 하청업체 피해 방지를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대신 보험요율을 낮추거나, 또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게 하는 등 보장보험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조속한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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