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단장, 여군 안보교육 등 공로로 46회 표창 받아
입력 2014.10.14 21:07
수정 2014.10.14 21:11
정미경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9번의 보직 이동을 했는데 대부분 꽃보직"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육군 A 사단장(소장)이 모두 46번의 표창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에 대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추행 사단장이 성추행 중령에게 성추행 재판을 맡기는 완전 코미디가 발생했다”며 “뿐만 아니라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사람이 여군안보 교육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A 소장은 여군 안보교육의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모두 46회 표창을 받았다. 또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9번의 보직 이동을 했는데, 대부분 진급이 보장된 요직이었다.
특히 A 소장은 성추행 혐의로 조사받았던 장교를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는 재판관으로 임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4월 발생한 심모 중위의 자살사건과 관련, 이모 중령(당시 대대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가 구두경고를 받았는데, 올해 1월 A 소장은 이 중령을 해당 사건의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정 의원은 “나의 검사 경험으로 볼 때 성범죄범은 상습범이다, 17사단장도 상습범이다, 성추행 피해자인 딸 같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것은 거의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 수준”이라며 “이런 사람이 군 최고지휘관이고, 투스타이다, 정말 기가 막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