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 투자금 사기 '소비자 경보' 발령
입력 2014.10.15 06:00
수정 2014.10.14 18:06
투자자금 목적으로 할부결제하면 '항변권', '철회권' 행사 불가
#구직자 A씨는 휴대폰 위탁판매업체 H사로부터 신용카드로 투자금 300만원을 결제하면 30일 이내 휴대폰 판매수익금 60만원(20%)과 카드대금을 갚아주겠다는 말에 솔깃해 카드를 긁었다. 하지만 이후 H사는 카드대금만 가로채고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신용카드 할부결제로 투자금을 내면 투자수익금과 카드대금을 나눠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현행 할부거래법을 보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투자자금 등을 낼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할부로 결제할 경우 법에서 보호받는 할부거래나 소비자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할부결제 이후 철회권이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구제받을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절대로 고수익 보장에 현혹돼 신용카드로 투자금 등을 할부결제해선 안 된다"며 "유사한 사기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카드이용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카드결제사기가 의심스러우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로 문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