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혁명 수단으로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아니다"
입력 2014.10.12 16:11
수정 2014.10.12 16:16
1980년대 권위주의적 통치에 맞선 노동운동이라도 이적단체와 연관된 경우는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회원 신모씨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민주화운동 관련 상이 불인정 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의 이념과 목적은 ‘반미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투쟁,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통일사회주의 혁명 실천’ 등이었다"며 "신씨도 그런 이념과 목적달성을 위해 활동했고, 신씨가 인노회에 이어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차장 등으로 활동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씨의 일부 활동이 자유와 권리의 회복, 신장과 관련된 외관을 갖췄더라도 활동 전체를 민주화운동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