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아동 성범죄자 10명 중 6명만 구속수감

김지영 기자
입력 2014.10.07 14:27
수정 2014.10.07 15:48

인신구속형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전체의 45.6% 불과

서영교 "집행유예 배제 등 엄정처벌 기준 명확히 해야"

아동 성범죄자 중 상당수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사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징역 등 인신구속형(자유형)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의 비중은 전체의 45.7%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 또는 무죄를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다.

아동 성폭력 범죄 위반사건의 1심 결과를 재판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159건 중 73건(45.9%), 2011년 334건 중 117건(35%), 2012년 393건 중 134건(46.8%), 2013년 441건 중 178건(40.4%), 2014년 6월 기준 245건 중 112건(45.7%)에 대해 인신구속형이 선고됐다.

특히 아동 성범죄 중에서도 중죄에 해당하는 강간과 추행의 죄(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2010년 47건 중 14건(29.8%), 2011년 46건 중 9건(19.6%), 2012년 32건 중 9건(28.1%), 2013년 39건 중 15건(38.5%), 2013년 6월 기준 17건 중 7건(41.2%)만 1심에서 인신구속형이 선고됐다.

결국 최근 5년간 1심에서 인신구속형 비율은 31.2%에 불과,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3명 중 2명(68.8%)은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서 의원은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1심 판결보다 높은 형량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 많은 범죄자들이 사회로 돌아와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배제 등 엄정처벌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합의 여부가 형량의 변수가 되는 것과 관련해 “가해자가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합의를 형 감경요소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못하는 것을 가중사유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당수의 초등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안전강화학교 안전시스템 구축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올해까지 초등학교 1441개교를 비롯해 모두 1671개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했다.

하지만 전체 학생안전강화학교의 76.2%인 1273개교의 경우, 학교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 인근 성범죄자 수는 총 5098명으로, 이 가운데 4270명은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는 26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지정한 학생안전강화학교마저 안전시스템구축이 부실해 학생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헛말이 되지 않도록 학생 안전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