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맞아?"진돗개 폭행 70대 남 결국 법원행
입력 2014.10.01 20:10
수정 2014.10.01 20: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한 공원 산책로 부근서 망치로 진돗개 머리 수차례 때려
공원에서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자신의 진돗개를 폭행한 70대 남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심재천 부장검사)는 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진돗개 주인인 A(72, 남)씨를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진돗개 주인인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한 공원 산책로에서 자신의 진돗개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책로 부근 자신의 고추밭에서 망치로 진돗개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구공판' 기소를 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그간 검찰은 동물학대 사건때마다 '기소유예' 처분하거나 재판없는 벌금형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A씨의 진돗개는 시민의 신고로 구조돼 현재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